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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신산업관리의 블로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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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621-86-06237 | 노동부 근로자파견허가: 2014-079 | 시설경비허가: 부산지방경찰청 제650호 | 위생관리허가: 해운대구청 제 111호
(주) 대신산업관리 |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7, A동 2304호 (센텀스카이비즈)
대표이사: 김세욱 | TEL: 051-728-8267 | FAX: 051-728-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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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요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 사유 제한 및 허가 제도
파견 사유가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차별 금지 및 균등 대우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종 업무 정규직 대비 균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3. 고용 안정성 보장
파견 기간 만료 시 고용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권리가 있습니다.
4. 근로조건 보장
4대 보험 가입,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 건강 및 안전 관리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 및 보건 관리 책임을 집니다.
6. 교육 및 복지 지원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지원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