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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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DISPATCH LABOR

근로자파견 개념

파견사업주(이하 대신산업관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 (이하 고객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로써 도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I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약칭함) 제2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근로자파견 시 중요사항


■   혹시 귀사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파견처럼 이용한다면 근로자 파견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외주화를 하더라도 직원 한명 한명마다 하는 일에 관여하고 관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파견을 추천


■   외주화를 하고 모든 디테일한 업무까지도 주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길 원하며 결과에만 신경 쓰고자 한다면 아웃소싱(이하 업무위탁)을 추천


프로세스

근로자파견의 법정 요건


  상시허용업무(32개 업종으로 제한) – 사무지원종사자(사무보조포함), 비서, 수행기사 등등


■  계절 및 물량증가에 따른 생산, 제조업의 일시.간헐적인 인력 필요 시 3개월간의 파견허용 가능하며, 연장 3개월을 포함한 6개월 간의 합법적 파견이 가능(1년이상 기간 별도문의)


  일시적 허용업무(일시적 인력부족) –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결원 및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주요업무


주요 업무세부 분야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
회계, 경리, 총무 및 사무보조, 비서 등
소매업체 판매원 업무
백화점 및 할인점등 판매원, 마트계산원, 로드샵 판매사원, 전화 판매사원(아웃바운드) 등
고객관련 종사자 업무
고객상담원(인바운드), 호텔 프런트데스크, 대형 레스토랑 홀 및 서빙직원, 여행관련 직원 등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셰프, 일반주방장, 주방보조, 조리원 등
배달, 운반, 운전 종사자의 업무
택배, 음식배달, 퀵서비스, 화물 화역 및 운반의 단순 노무직, 임원수행기사, 주차장관리직 등
건물청소 종사자의 업무
환경미화원, 외벽 및 창문청소원, 세차원 등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채권추심, 수금관련고객상담, 미수금 관리 등


근로자파견 기간


■   상시허용업무 –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범위내에 1회 연장가능 -2년 초과시 기간 만료된 다음날 부터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봄


■   일시적허용업무 –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함 -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3자의 합의 필요)


■   고령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총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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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제안


NEW 파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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