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대신산업관리 공지사항

공지사항

[뉴스레터 2026.04 VOL.05]5월 입법 임박, 근로자 추정제도 — 파견·도급 기업이 지금 점검할 3가지

관리자
2026-04-27


<!-- ① 헤더 -->

WEEKLY INSIGHT

5월 입법 임박, 근로자 추정제도
파견·도급 기업이 지금 점검할 3가지

2026.4.27 · VOL.05

<!-- ② 인트로 박스 -->
안녕하세요, (주)대신산업관리입니다.
이달 말, 고용 현장을 뒤흔들 법안이 국회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도'가 5월 내 입법을 목표로 막바지 논의 중입니다. 파견·도급·프리랜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 ③ 현황 -->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성 분쟁이 생기면 노무제공자 본인이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제도가 입법되면 이 증명 책임이 사용자 측으로 역전됩니다. 노무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되고, 근로자가 아님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144만 명이 최저임금, 퇴직급여, 파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법 지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 사업장일수록 예상치 못한 분쟁 리스크가 커집니다.

<!-- ④ 핵심 포인트 3가지 -->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

①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위탁 계약서', '용역 계약서'라는 명칭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업무 지시 방식, 출퇴근 관리, 복무 규율 적용 여부 등 실제 운영 실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사내 도급·위탁 운영 방식을 실질 점검해야 합니다.

② 보복성 계약 해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추정 신청 이후 비용 증가를 우려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부터 계약 관계를 정리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③ 합법적인 근로자파견이 가장 안전한 대안입니다

허가받은 파견사업체를 통한 적법 파견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명확한 구조로, 근로자 추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허가 파견·위장도급과 달리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히 분리됩니다.

<!-- ⑤ 실무 적용 표 -->

🛠 현장에서 효과를 보는 실무 적용 방법

입법 전,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점검 방법입니다.

방법내용기대 효과
실태 점검현재 사용 중인 프리랜서·위탁 인력의 업무 지시·관리 방식이 근로자 형태에 해당하는지 확인리스크 파악
계약 구조화명확한 도급 구조로 재설계 또는 합법 파견 전환 여부 검토분쟁 예방
전문가 상담파견·도급 전문 업체 또는 노무사와 현행 운영 구조의 적법성 사전 검토선제 대응
<!-- ⑥ 대신산업관리 관점 -->

💡 대신산업관리의 관점

저희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허가(허가번호 2014-079)를 취득한 합법 파견사업체입니다. 12년 이상 부산·경남 현장에서 파견·도급·채용대행 구조의 적법성을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합법 파견 구조로의 전환이 리스크 최소화의 핵심이 됩니다. 지금 운영 구조가 걱정된다면, 먼저 점검부터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⑦ 고민 리스트 -->

🤔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 프리랜서·위탁 인력을 쓰는데, 법이 바뀌면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 도급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관리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 합법 파견으로 전환하면 비용이나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다
<!-- ⑧ CTA (절대 변경 금지) -->

051-728-8267  |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2304호

<!-- ⑨ 푸터 (절대 변경 금지) -->
(주)대신산업관리
사업자번호 621-86-06237 | 노동부 근로자파견허가 2014-07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2304호 (센텀스카이비즈) | www.dshin.co.kr

본 뉴스레터는 기업 인력 운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주) 대신산업관리  |  대표이사: 김세욱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2304호

TEL : 051-728-8267  |  FAX : 051-728-8269

COPYRIGHTⓒ (주)대신산업관리 ALL RIGHT RESERVED.



사업자번호: 621-86-06237   |   노동부 근로자파견허가: 2014-079    |    시설경비허가: 부산지방경찰청 제650호   |   위생관리허가: 해운대구청 제 111호

(주) 대신산업관리   |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7, A동 2304호 (센텀스카이비즈)

대표이사: 김세욱   |   TEL: 051-728-8267   |   FAX: 051-728-8269 

COPYRIGHTⓒ (주)대신산업관리 ALL RIGHT RESERVED.